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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연말정산 보험료 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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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메일 하나가 왔는데, 보험사에서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이 참에 보험료 중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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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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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보험에 따라 어떤 것은 소득공제, 어떤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아예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과 불입액을 잘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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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대상 보험 종류

 

소득공제대상은 공적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입액의 전액이 공제됩니다.

​

잠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불입액의 전액 중에 근로자 분만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적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지요.

사업자가 낸 것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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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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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 보험은 어디까지 되려나?

​

사적보험입니다.

대상이 되는 보험은

(1) 연금계좌(연금저축, 연금 보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2) 자동차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불입액의 일정 비율 12% 또는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 화재보험이 보장성 보험료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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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 세액공제가능 조건

- 불입기간이 5년 이상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 불입

- 불입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지급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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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누계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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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 보험료 한도

- 원칙은 보험료 불입액의 12%

- 저축, 연금보험의 경우 최대 600만원 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 추가불입액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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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득에 따라 비율과 한도가 달라지니 확인해주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한도는 동일

- 불입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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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불입액의 12%

- 저축,연금보험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불입액 포함하면 최대 700만원 한도

연금보험 저축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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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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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손해보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불입액, 군인공제회 불입액

주택임차보증금 (3억이하) 반환보증보험 불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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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도

보험료 합계액의 12%, 100만원 한도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합계액의 15%,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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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여 택1 해야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부부공동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보장 보험료 연말정산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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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봉 및 납입>

연봉 4000만원

국민연금 180만원

고용보험 18만원

건강보험 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5만원

----------------------------

연금저축보험 300만원

퇴직연금 추가 불입 120만원

----------------------------

자동차보험 30만원

종신보험 60만

저축성 보험 8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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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소득공제 대상금액 300.5만원

- 국민연금 180만원

- 고용보험 18만원

- 건강보험 100만원

- 노인창기요양보험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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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73.8만원

ㄱ. 연금계좌 420만원의 15%이 63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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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보장성 보험 90만원의 12%인 10.8만원

-자동차보험 30만원

-종신보험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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