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3.6% (일반은 2.1%)
비과세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
신청은 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정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 재산축적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에요!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항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소, 사업, 기타소득만 인정)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대 세대주가 될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1),2)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되었어야 함.
가입기간
~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서류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1.5%를 더한 이자를 적용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1년미만 |
1년
~2년 미만 |
2년
~10년 이내 |
10년 초과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
|
1.3%
|
1.8%
|
2.1%
|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
|
1.3%
|
1.8%
|
3.6%
|
2.1%
|
전환가능 및 전환 시 주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조건 충족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된 계좌면 불가해요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따라서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로 적용돼요
약정납입일은 전환한 신규일로 변경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통장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
전환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따라서 전환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납부하고 전환신규 신청해야 해당월 납입금이 인정돼요
비과세 혜택
2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가능
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 세대주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해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자
* 이사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안 됨.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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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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