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청년들은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쥐꼬리만한 월급에 월세에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싹 빠지고 나면..휴
저는 20 30대 내내 월세 생활을 해서 그 고난과 한숨을 잘 압니다.
자금이 적으면 대출받아도 이자나 월세나 고만고만..
여하간의 그 고통을 잘 압니다.
그래도 가뭄의 단비처럼 관련 지원책들이 나오니 다행스럽습니다.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청년월세지원금입니다.
정식명칭은 '청년월세특별지원' 이고
핵심 내용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1 년 동안!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 지원입니다.
시작은 2월 26일이지만 상시지원가능합니다! 현재 한시적 지원입니다
그러니 끝난 줄 알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대상 자가진단 테스트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step1. 청년주거지원 사업 자가진단 자가진단 조건 선택 1.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선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
www.myhome.go.kr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