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위기를 경험하고 폐업을 고민했지만, 다시 심기일전해보시려는 분께 강력추천합니다.
저도 작년에 오프라인 매장을 폐업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다시금 마음을 먹고 버티면 이 공고를 기다렸습니다.
접을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찾자니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주 딱입니다.
이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이 아닌, 사업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데 목적을 둔 카테고리입니다.
바로 재기사업화입니다.
공고는 오늘 1월 20일, 떴습니다. 간략하게 무슨 제도인지 확인해보시고 하단 자료까지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 또는 2에 속하는 자)
1. 경영 위기의 소상공인
24.1.1 이전 개업했고, 전년대비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증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23년도 대비 24년도 매출 감소율로 확인
23년 중에 개업한 경우 분기별, (11월~12월 개업자는 일단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
2.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절차
[1단계] 진단, 교육 : 총 3500개 사 선정
1. 온라인으로 신청
2. 경영진단 (진단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진단)
-멘토링
3. 사업화에 대한 입문 교육
- 경영마인드셋 기초교육
[2단계] 경영재선 사업화 : 3500개 사 중 50%만 선정
4. 사업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 (서류심사, 발표심사)
* 채무성실상환자 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3점 가점
* 경영진단에 따른 개선점 반영, 아이템, 역량 등 평가
5. 경영개선 지원
- 특화교육 20시간 이상
- 밀착멘토링 6회 이내
- 자금지원 2천만원 (자기자본 2천만원)
신청기한
2025년 1월 20일~25년 2월 20일(목)
선착순 마감
신청지역
사업장소재지를 중심으로 진행
신청불가 대상자
-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다른 사람일 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일 때
-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중기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업화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복 불가
- 이미 본 사업에 지원했고 중도 포기한 자
- 가맹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받거나, 사회적 협동정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되거나, 소비자생활엽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는 가능
준비서류
- 자기역량 기술서
- 사업계획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주민번호 뒷자리 안 나오게)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확인 서류 3개년
-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신청하러가기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공고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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