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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안내
디지털 혁신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1. 지원대상
혁신형 소상공인
- • 수출실적 1천불 이상 보유
- •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증가
- • 스마트공장 도입 (Level 1~5)
-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선정
-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일반형 소상공인
- • 스마트기술 도입·활용
-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선정
- • 사회적경제기업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창업

2. 융자조건
혁신형 한도
- • 운전자금: 최대 2억원
-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일반형 한도
- • 운전자금: 최대 1억원
- • 시설자금: 최대 5억원
공통사항
-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 운전자금 기간: 5년 (2년 거치)
- • 시설자금 기간: 8년 (3년 거치)
- • 소기업 진입 시 0.4%p 금리인하
3. 신청서류
공통 서류
- • 대출신청서 및 윤리준수 약속서
- •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서
- • 세금납부 증명서 (국세·지방세)
- • 상시근로자 확인서
- • 매출액 증빙 자료
- • 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추가 서류
- • 스마트공장 도입 확인서
- • 백년소공인 확인서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 • 기타 해당 자격 증빙서류
자세한 추가 정보 보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자료.pdf
0.82MB
4. 지원제외 대상
-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신용정보 등록 기업
- • 대출금 연체 기록 보유 기업
- • 정책자금 제외 업종 (도박, 유흥 등)
- • 2년 연속 매출 50% 이상 감소 기업
- • 자기자본 잠식 기업
- • 부채비율 700% 초과 기업
5. 신청방법
- 1.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접수
- 2. 오프라인: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고령층 등)
- 3. 심사평가: 소진공 직접심사
- 4. 약정체결: 온라인(개인) 또는 지역센터 방문(법인)
📞 문의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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