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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독촉전화가 다섯 통, 여섯 통 와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받자니 무섭고, 안 받자니 불안하고. 결국 하루 종일 신경이 거기에 쏠려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추심법상 추심 연락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루 통화·문자·방문 횟수는 총 7회를 넘길 수 없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연락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빚을 졌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 있는 것과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참기만 하면,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정작 문제 해결에 써야 할 에너지를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겁니다.
- 연락 오는 번호와 시간을 캡처나 메모로 기록해두세요.
- 밤 9시 이후 연락은 그 자체로 위반이니 증거로 남겨두세요.
- 반복되는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당장 이 세 가지만 해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추심 전화를 막는 건 '증상 완화'일 뿐, '근본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화가 잠깐 줄어들어도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뤄보려 합니다. "회생이랑 파산, 대체 뭐가 다른 건데?" 이 둘의 차이를 모르고 막연히 검색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5분만 투자하시면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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