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을 지원
✔ 온열환경이 열악한 실내 사업장에는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을 지원
✔ 소기업 및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지원 비율 최대 70%
업무환경은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효율에도 정말 중요하지요. 마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되는 사업장은 빨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온열질환 예방장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축산업 등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지원 금액: 동일 사업주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비율: 최대 70%)
✅ 온열환경 개선설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주
고온·고열 환경이 조성되는 실내 작업장 보유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운수·창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지원 품목: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지원 금액: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비율: 최대 70%)
✅ 참여 제한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
기존에 유사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및 비율
구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2,000만 원 50인 미만: 70%
온열환경 개선설비 3,000만 원 50인 미만: 70%, 50~100인 미만: 50%
✅ 지원 방식
공모 접수를 통한 선정
사업장별 예산 배정 후 대상자 선정
✅ 우선 지원 대상
폭염 취약 업종(건설업, 금속·기계·조선업, 물류·운수업)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55세 이상 장년, 장애인, 외국인, 청년) 고용 사업장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서류 제출
사업장 선정 후 공단의 현장 점검 및 투자계획 확인
사업장 자체 투자 후 완료 확인 요청
공단의 보조금 지급 결정 및 지급
✅ 제출 서류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견적서 및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우선지원 대상 증빙자료(해당 시)
4.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 후 3년간 사후관리 실시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참여 제한(최대 5년)
✅ 지원 장비 및 설비를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는 동시 지원 불가
📞 문의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지역별 문의처는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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