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포함됩니다.
저는 소비자이긴 한데, 모든 업체가 되는 줄 알았더니 신청한 사업장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 혜택을 보고 싶은데 혹시 없어서 멀리 가야하는 상황이 될까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중 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9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만큼 회원을 놓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사전등록을 6월 말까지 확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사업자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순서
1.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1년치 매출이 담긴 부가세서류
- 가맹분리 확인서 (복합사업자인 경우 : 문화공제 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2. 접수화면 접속 후 로그인해서 접수 (하단에 링크있음)
- 접수마감일 2025년 6월 30일
3. 한국문화정보원 검토 전화 받기 (1688-0700)
- 사업자 정보, 위치, 가맹점 번호 등 확인
- 전화연결 안 될 경우 등록 불가
4.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자격부여(카톡 알람, 광고물 수령 및 부착)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적용시점
단일사업자의 경우 (문화공제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 25년 12월까지 등록만 완료된다면, 25년 7월 1일(시행일)분부터의 매출분부처 소급적용
복합사업자의 경우 (공제 불가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
- 등록 시점부터 적용
단, 복합사업자이지만 영세사업자인 경우(연 매출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비치)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문화공제 되는 이용료 구분
1. 헬스장,짐
1) 포함 항목:
-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및 회원권(강습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
- 통합 회원권
- 단순 제자리 걷기만 하는 것의 시설물 이용 비용
2) 제외 항목:
-체력단련장 내 교육, 단체강좌, 세부교실 등을 위한 강사에게 지불/개인교습 교육(강습)을 받는 비용
-PT, GX, 요가, 에어로빅 등 체력단련장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참가 비용
-운동복, 수건, 양말, 러커 대여료
-개인사물함, 식품류,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3) 조건부포함 항목:
-지도자(이벤트 등)의 일종으로 교육이 부분적 포함되어 있는 이용권 및 회원권
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장 시설내 교육(강습)이 포함하여, 별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프리미엄 수준의 회원권은 회원권 범위에 따라 별도 결재 없이 이용할 수 있음
2. 수영장
1) 포함 항목:
-수영장(실내/실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및 회원권(감슴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
-통합 회원권
2) 제외 항목:
-수영장 매개기 위해 강사에게 지불/개인교습 교육(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
-PT, GX, 아쿠아로빅, 수중재활 등의 프로그램 참가 비용
-운동복, 수영모, 수경, 오리발 등 대여료
3) 조건부포함 항목:
- 지도자(이벤트 등)의 일종으로 교육이 부분로 포함되어 있는 이용권 및 회원권
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시설 내 교육(강습)이 포함하여, 별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프리미엄 수준의 회원권은 회원권 범위에 따라 별도 결재 없이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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