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촉 전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절반은 막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독촉전화가 다섯 통, 여섯 통 와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받자니 무섭고, 안 받자니 불안하고. 결국 하루 종일 신경이 거기에 쏠려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부터 말씀드리면,채권추심법상 추심 연락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하루 통화·문자·방문 횟수는 총 7회를 넘길 수 없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연락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이걸 어기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많은 분들이 "빚을 졌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빚이 있는 것과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참기만 하면, 정신적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