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문이 소득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2025년 기준 신청자격
1. 채무금액기준
- 무담보채무 : 10억이하
- 담보채무 : 15억 이하
총 합산 25억이하
2. 소득요건
-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일정 수입이 있어야 함(필수!)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함
- 변제능력이 최소 3년간 있어야 함
"소득이 없다"의 기준
법적 소득인정 범위가 개인회생에서는 넓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1. 인정되는 소득유형
- 급여소득 :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도 가능
- 자영업자 : 사업소득
- 일용직/아르바이트 : 지속적 근무면 가능
- 프리랜서 :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가능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임대소득 : 임대료 등
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완전 무직 혹은
-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수입인 경우
-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인 경우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아래 기준을 넘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 2025년 중위소득 60% |
| 1인가구 | 1,435,207 |
| 2인가구 | 2,359,594 |
| 3인가구 | 3,015,211 |
| 4인가구 | 3,658,663 |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보호되고, 재산 유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보다는 장점이 많은 선택입니다. 다만 소득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을 위해 기억해야할 핵심사항은
1.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2. 소득의 유형보다 지속적인 소득인지가 더 중요
3. 소득이 없다면 부분취업 등으로 소득 또는 지속성 확보
위 3가지가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이나 시군구청 법률상담을 받아보거나 전문법무법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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