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내 보증금, 권리금 어떻게 되는거지?'입니다. 저 뿐만 아닐텐데요. 이에 대한 답을 변호사, 법무사, 집행관과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보증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 선순위/후순위 "확인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권리는 소멸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 가압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경매로 넘겼나 확인해보고 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임차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인지(후순위), 앞인지(선순위) 알아야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다행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경매 낙찰자가에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임차인이라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면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변제대상인지 체크!
소액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 가능합니다!!
내가 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상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합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x100입니다.
저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 520만원x100이라서 5억 7000만원이 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기준 6500만원 이하면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한도 | 최우선변제금액 |
| 서울 | 6500만원 | 2200만원 |
| 경기도 | 4500만원 | 1700만원 |
| 광역시 | 5500만원 | 1900만원 |
| 기타지역 | 3500만원 | 1300만원 |
혹시 환산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아직 안심하지 마세요!
조건만 더 확인해야합니다.
최우선변제 조건
1.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x100) < 지역별 한도
2. 대항요건 구비 : 사업자등록, 상가 점유
3. 시기조건 : 경매개시결정 전까지 대항요건을 구비,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 유지
위 조건까지 확인되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면.
경매배당시 가장 먼저 지급됨
심지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됨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순위로 배당됩니다.
잔액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지키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음에 포스팅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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